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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 발급

  • 나그네
  • 2019-09-16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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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문 운전면허증이 오늘부터 발급된다고 하네요~^^

영문 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여권

(대리신청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2. 수수료 : 신규발급 및 갱신, 재발급은 1만원, 적성검사 신청 시 1만5천원

3. 신청장소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고객지원센터(1577-1120)

(여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신규발급의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 가능)

 

4.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9.6. 기준)

<아시아>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쿠아일랜드, 파퓨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오만

<아프리카>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쿠아일랜드, 파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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